면제교육 안내사항
해당 요트면허는 돛달린 배를 운전하실 수 있는 요트조종면허입니다. 일반조종(보트)면허와 상이하므로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면제교육 개요
교육이수 후 해양경찰청 발급 공식 요트먼허 취득이 가능한 교육과정이며, 요트면허 시험장 면허증과 동일한 면허증입니다.
면제교육기관 :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 경기김포요트면제교육장
교육명 :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
운영기간 : 3월 ~ 11월
교육대상 : 만 14세 이상 개인 및 단체
교육비 : 77만원
신청방법 : 하단 교육신청하러 가기 버튼 이용
교육시간 : 오전 9시 ~ 오후 6시(8시간/일)
필수이수시간 : 40시간(이론 22시간, 실기 18시간)
교육과목 : 관계법령, 수상상식, 구급 및 응급처치, 요트개요, 항해 및 기관, 범주법 등 6과목
교육준비물 : 방풍복, 장갑, 모자,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, 썬크림, 개인 간식 등 (신분증:주민등록증,여권 등 필수 지참)
단체할인혜택 : 10명 이상 10%, 20명 이상 20% 교육비 할인
면제교육 환불 및 변경 규정
입금 계좌 : KB국민은행 642201-04-072611 케이워터운영관리(주)
입금 마감일 : 교육개설 10일 전 오후12시까지
※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(타 명의로 입금 후, 교육기관에서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)
※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, 면허증 발급 수수료(5,000원) 별도입니다.
※ 반드시 교육신청자 명의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(타 명의로 입금 후, 교육기관에서 입금확인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)
※ 입금 마감일 미입금 시 교육 참가 취소되며, 면허증 발급 수수료(5,000원) 별도입니다.
교육 환불 규정 (정상가 기준)
- 교육개설 10일전 : 100% 환불
- 교육개설 5일전 : 50% 환불
- 교육개설 4일전 ~ 교육당일 : 환불 및 취소 불가
- 위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, 신청일자 기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교육비가 입금됩니다.
- 교육개설 5일전 : 50% 환불
- 교육개설 4일전 ~ 교육당일 : 환불 및 취소 불가
- 위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, 신청일자 기준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교육비가 입금됩니다.
교육 변경 규정
- 교육변경은 10 일 전 변경 시 교육 취소 후 , 재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.
- 교육개설 9일전 부터 교육당일 변경 불가 (환불 규정 참고)
- 교육개설 9일전 부터 교육당일 변경 불가 (환불 규정 참고)
환불 신청 방법
커뮤니티 > 자료실의 ‘환불신청서’ 다운로드 받은 뒤, 메일(jove0904@kwateromc.co.kr)로 발송
교육비 환불 기간
해당 교육일로부터 14일~20일 이내
교육일정
2025년 교육일정 준비 중입니다.
면제교육 신청방법
커리큐럼
교육과목 | 세부교육내용 | 교육시간 | 교육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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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| - 수상레저안전법 - 해사안전법 - 선박입출항법 - 해양환경관리법 |
4시간 | 이론 |
수상상식 | - 수상기초 - 해양기상 |
4시간 | 이론 |
구급 및 응급처치 | -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- 수상에서의 생존요령, 체온손실 응급처치 - 인공호습법 및 심폐소생법 |
4시간 | 이론 및 실습 |
요트개요 | - 구조 및 장비 - 요트의 추진원리 |
4시간 | 이론 |
항해 및 기관 | - 항해 계기, 항로 표시, 해도, 항해계획서 작성, 항법 및 통신용 장비 - 추진기관의 종류 및 취급, 연료, 냉각수, 윤활유 |
6시간 | 이론 및 실습 |
범주법 | - 접이안 및 결색법 - 풍상/풍하/자유/황천범주법 - 해도 및 계기를 이용한 목적지 항해, 원해 항해 - 범주시 인명구조 요령 |
18시간 | 실습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