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15.10.29. 제정]
[2018.03.07. 개정]
제1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
본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운영・관리한다.
① 계류시설 및 아라마린센터 방범 등 구역별로 분산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한 곳에서 조작・제어가 가능토록 공간・기능적인 통합관제시스템 구축
② 통합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다목적(범죄예방, 안전한 계류환경 구축 등) 용도로 활용
제2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위치, 촬영범위
아라마리나 및 아라마린센터에 설치·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대수, 장소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다.
① 설치장소 및 수량 : 총 18대
[2018.03월 기준]
위치 |
수량 |
화소 |
모델명 |
비고 |
계 |
18 |
|
|
|
수상계류장 |
5 |
|
|
|
A열(메인폰툰 관제) |
1 |
130만 |
SNP-5200H |
|
B열(메인폰툰 관제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C열(메인폰툰 관제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D열(메인폰툰 관제) |
1 |
130만 |
SNP-5200H |
|
E열(메인폰툰 관제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육상계류장 |
4 |
|
|
|
수리소 측벽(출입구 관제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수리소 옥상(Yard 관제) |
1 |
130만 |
SNP-5200H |
|
출입구(진출입차량 관제) |
1 |
130만 |
SNO-5080R |
|
주유소 옥상(Yard 관제) |
1 |
130만 |
SNP-5200H |
|
아라마린센터 |
9 |
|
|
|
1층(주·부출입구,카페입구) |
3 |
41만 |
SPD카메라 |
|
2층(로비,계단) |
2 |
41만 |
SPD카메라 |
|
3층(로비) |
1 |
41만 |
고정식 돔 카메라 |
|
승강기(승강기 내부) |
1 |
41만 |
고정식 돔 카메라 |
|
옥외(주차장 진출입로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옥외(마리나호안-수역방향) |
1 |
41만 |
PTZ카메라 |
|
② 촬영범위 : CCTV 설치장소의 영상정보
제3조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
|
이름 |
직책 |
소속 |
연락처 |
관리책임자 |
백남규 |
3급 |
마리나관광팀 |
031-999-7892 |
접근권한자 |
김성진 |
6급 |
마리나관광팀 |
031-999-7893 |
제4조 영상정보의 촬영 시간, 보관기간, 보관장소
①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 및 녹화
② 보관기간 : 녹화장치의 저장용량 범위내에서 보관(최대 30일이내)
③ 보관장소 : 아라마린센터 MDF실
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폐기 방법
설치·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폐기 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.
① 영상정보의 보관 : 각 설치 장소에서 촬영된 화면이 비디오서버를 거쳐 NVR이란 녹화장비에 저장되어 보관
②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: ㈜워터웨이플러스 마리나관광팀에서 관리
③ 영상정보의 폐기 : NVR의 순환반복저장으로 인하여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삭제
제6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, 이때 관리책임자는 열람 등 요구를 한 당사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. 단,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
1)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관이 경과하여 파기된 경우
2) 기타 개인의 열람 등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② 관리책임자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에, 다음과 같은 사항을 「업무일지」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1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자의 성명 및 연락처
2) 열람 등을 요구한 목적
3)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4)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사유
③ 당사자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관리책임자는 해당 영상정보를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「업무일지」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.
제7조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조치
① 관리적 보호조치 : 본 방침 제5조와 같은 보호조치를 취한다.
② 기술적 보호조치 :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외에는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통제한다.
③ 물리적 보호조치 : 관계자 외 MDF실의 출입을 통제한다.
제8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・관리방침은 2015년 10월 29일에 제정되었으며, 법령・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・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변경 시행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한다.